영풍·MBK, “의결권 대리행사 위법 의혹 사실 왜곡” 반박

영풍·MBK, “의결권 대리행사 위법 의혹 사실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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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3.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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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영은 기자 ye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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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양측 공방 격화
주총 앞 여론전 지적…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문제도 제기

 

영풍 본사
영풍 본사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자사 측이 고용한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권유 절차가 법률 자문과 내부 통제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문기관들은 다수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으로,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와 같은 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올해 정기주주총회까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결권 대리인들은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명함에 ‘고려아연 주주총회’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한 통상적인 표시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이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와 3월 정기주주총회 과정에서 상호주 형성을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점도 다시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오는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과 형사 고발이 여론전을 통한 국면 전환 시도라고 전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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