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서 미발급, 검사결과 미통지 등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이하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50백만 원)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시정명령)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경고)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경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1건에 대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1,956건에 대하여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이 중 1,646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2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7건의 거래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236건의 거래에 대하여 목적물 검사 시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1,000원 및 지연이자 7억5,954만8,000원 등 총 8억7,541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