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이어 K-스틸법 개정안까지…포럼소속 의원, 철강업 ‘전기료 특례’ 입법 총력전
김정재 의원 “정부 차원의 철강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철강포럼 정회원 소속의원 2명 등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에 직접적으로 전기요금 감면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철강포럼 소속 김정재 의원은 같은 포럼 소속 동료의원인 이인선 의원 등 10여 명과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K-스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8381)’을 발의했다.
K-스틸법 개정안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철강업계 전기료 지원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K-스틸법의 기본계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서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K-스틸법 원안의 탄소중립 전환 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김정재 의원은 법안 발의일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SNS)를 통해 “지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은 철강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냈다.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포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요금 부담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 앞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 6일에도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 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 공급자 단계에서의 철강업 전기료 감면 근거를, K-스틸법 개정안은 정부 및 철강산업 진흥 차원에서 전기료 감면 및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