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리컬럼-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외자기업 영향

포스리컬럼-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외자기업 영향

  • 철강
  • 승인 2008.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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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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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경영연구소 지역연구센터 안병국 연구위원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및 글로벌 스탠더드의 강화 측면에서 파산법, 물권법, 기업소득세법에 이어 기업정책 관련 4대 입법과제로 여겨졌던 ‘반독점법’을 금년 8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반독점법의 원래 제정 배경은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행정독점 타파 및 국유기업 개혁에 있었다. 즉 반독점법의 주된 제재대상은 중앙정부의 각 부문과 지방정부가 행정권한을 이용해 산하 국유 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독점이었으며 생산성이 저조한 국유기업을 구조조정 할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1994년 입안 이후 중국의 대기업 육성정책과 국유기업의 반발, 시장상황 한계 등으로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반독점법 제정 및 시행이 2~3년 사이 갑자기 활발해졌다. 이는 최근 외자기업이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확대, 독자기업화, 중국기업 M&A,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중국 내 경각심이 높아져 반독점법 추진을 서두르는 계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외자기업, 특히 대형 다국적기업은 향후 중국 반독점법의 또 하나의 주된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독점법 시행으로 중국 내 국유기업에 대한 특혜조치가 일정부분 해소되어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나 반독점법의 주요 법안인 시장독과점 제한, 카르텔 금지, 적대적 M&A 제한 등은 외자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시장점유율이 높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마케팅 차질이 예상된다.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거나 혹은 2개 사업자가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3개 사업자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운영 소프트웨어(OS)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를 비롯해 코닥의 감광재, 인텔의 CPU, 미쉐린의 타이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구매, 정당한 이유 없는 염가 판매나 거래 거절 또는 끼워 팔기와 차별 대우 등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실제 중국 기업들은 반독점법 시행에 맞춰 MS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MS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한국은 하이닉스의 D램(55%)과 삼성전자의 CDMA(46.4%) 모니터(33.1%) MP3플레이어(32.9%) 및 두산인프라코어의 기계장비(22.8%) 등을 제외하곤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가 적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걸릴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카르텔 금지의 경우에는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크게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동종기업과 제품의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장이나 고객을 서로 분할 또는 생산량 조율, 입찰에서 담합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행될 반독점법은 ‘M&A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어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M&A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이 중국 주요산업 핵심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섬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06년 9월 시행)’을 제정, 이미 외국기업의 M&A규제를 크게 강화한 바 있으나 반독점법 시행으로 ‘경영자 집중심사’ 외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국가안보심사’가 추가되어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는 더욱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얼마 전 미국의 칼라일(Carlyle)이 중국의 국영기계장비업체 쉬공(徐工)을 30억 위안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도 경제 애국주의에 부닥쳐 정부승인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종헌기자/jh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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