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시범사업 후 도입키로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발표한 표준운임제를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적 틀을 마련,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심의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계획안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산정방법 제시,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선정기준 수립, 제도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에는 7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