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단가 협의 숨통 트이나

중소기업 납품단가 협의 숨통 트이나

  • 수요산업
  • 승인 2008.08.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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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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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키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그간 적정 수준의 납품 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으로 상승하는데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단가의 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나, 전속거래관행 등 사실상 원사업자에 기속된 수급사업자가 가격을 협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 금지키로 했다.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되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원사업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협의 거부·해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돼 있으며, 총9인의 위원(원사업자대표 3, 수급사업자대표 3, 공익대표 3)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격 변동 등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을 감안해 상호협의에 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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