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대표이사 배임 혐의 고소

대한은박지, 대표이사 배임 혐의 고소

  • 비철금속
  • 승인 2008.09.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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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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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규모 연대보증 배임..'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가피


  대한은박지가 대표이사 배임혐의 소송 등 부실화에 대한 우려로 골머리를 썩게 됐다.

1일 대한은박지는 현 대표이사인 백종안씨가 지난 1월 28일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채무와 관련해 회사명의로 상환약정서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밝히고 배임혐의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조창구씨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혐의 발생금액인 20억원에 대해 2007년 11월9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월 3%의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백 대표의 배임혐의에 대해 "보증 당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 조창구씨와 혐의취하 등의 해결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부실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동종업계의 공통된 경영난 외에 특별한 경영불안 요인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대한은박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4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 확인(08.6.23, 08.7.15) 및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확인(08.6.12) 후 당일 공시불이행 등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 들었다.

  만약 벌점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에 의거 주권의 관리종목 지정에 해당된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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