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사법조치

11월부터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사법조치

  • 철강
  • 승인 2008.09.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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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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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 월부터 심각한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사업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해율 감소를 위해 11 월부터는 제조업체 협착재해 등에 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모든 제조업 등에 대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속제품제조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재해율이 높아 내년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기준 강화는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락.전도.협착 등 이른바 3 대 재해 줄이기 대책에 이렇다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개선책의 일환이다.

덧붙여 노동부는 사업장에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이 미약한 사후조치가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 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총 33,536 개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약 90%인 29,979 개소가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과태료 등 사법처리는 143 개소(0.4%)에 불과했다.

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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