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처리능력 연간 1천여만톤 증대 전망
민자대상사업 공고…사업시행자 선정 거쳐 10월경 착공 예정
국토해양부는 포항신항 1부두 안에 있는 석탄, 철광석 등 대량화물유통기지(CTS) 부두를 개축해 이전하는 사업을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CTS(Central Terminal System) 부두는 대형선박에 의해 수입되는 다량의 화물(석탄 등 원료)을 양하한 후 일시적으로 보관후 연안선 등에 적하하는 부두로, 그동안 포항항은 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대형부두가 부족해 만성적인 적체현상과 선박대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형 부두를 추가로 건설할 부지가 부족해 부득이 포항신항 기존부두의 개축 보강을 통해 접안능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게 됐다.
이미 지난 달 기본항만계획에 반영된 바 있으며, 계획에는 포항신항을 현행 10만톤 3개선석에서 30만톤, 20만톤, 5만톤 각각 1개선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1단계로 우선 CTS부두를 인근 호안에 3만톤급 1개선석을 개축하여 이전한 다음,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포항신항 1부두를 대형선박이 접안, 하역할 수 있는 부두시설 보강을 위한 개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 대상사업으로 공고되면 관할 발주기관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위한 제반사항을 공고하여 10월중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신항 1부두에 대형선박으로는 25만톤급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향후 부두개축이 완료되면, 접안규모가 최대 30만톤 1개 선석을 비롯하여 20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확보하게 되고, 포항항의 연간 화물처리 능력이 4,153만톤에서 5,148만톤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