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내년 연기 가능성

수도권 규제완화, 내년 연기 가능성

  • 일반경제
  • 승인 2008.09.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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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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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 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내 공장·신·증설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재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들이 구체적인 세부 시행 일정을 못박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지역 개발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불신을 먼저 없앤 후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게 순리"라며 시간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에 따른 각종 공장 설립 규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을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은 성장관리권역 내 일부 예외 업종을 제외한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천에 위치한 하이닉스나 여주에 소재한 KCC 등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해 공장 신·증설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경제단체들은 총량제를 완전 폐지하거나 증설할 때는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은 가능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신설은 불가능하고 증설도 3,000㎡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이 규제 역시 대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김상순기자/ss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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