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운반차량(방통차) 구조변경 승인 안내

철스크랩 운반차량(방통차) 구조변경 승인 안내

  • 철강
  • 승인 2008.09.20 12:01
  • 댓글 0
기자명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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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운반 전용차량 확인 후 철강협에 전용이행 약정서 공증 제출
RFID Tag 표식판 구입 부착,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 득해야


  철스크랩 업계의 오랜 숙원인 운반 전용 화물자동차(방통차) 구조변경 승인이 오는 10월 1일부터 가능해졌다. (『RFID 표식판』10월 1일부터 구매 가능, 단 집게달린 방통차(일명 하이카)는 구조변경 승인 제외이므로 표식판 구입이 불가능함)

  방통차의 구조변경 승인을 위해서는 1) 제강사로 부터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량임을 확인 받은 후 2) 한국철강협회에 철스크랩운반 관련 전용이행 약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하고 3)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임을 나타내는 RFID TAG 표식판을 구입하여 부착하면 4) 전국 13개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철스크랩 운반 전용 구조변경 안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KMJ뉴스 자료실에도 있음)

  또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상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다  음   --------------------------


① 「철스크랩운반전용차 관련 이행약정서」공증 후 원본을 한국철강협회로 통보
  o 양 식 :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본 기사 첨부 및 KMJ뉴스 자료실에도 유)
  o 공 증 : 법률기관
  o 발 송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틸타워 19층
                    한국철강협회 수요개발팀 (우편번호 : 135-923)
  o 주의사항 : 이행약정서에 기재할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차대번호 등은 차량등록증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② RFID 표식판 구입
  o 구 입 : 차량 1대당 1개의 표식판
  o 구입비용 : 140,000원 (파손, 훼손 등으로 재 구입시 70,000원)
  o 입 금 처 : 우리은행 1005-601-356277 한국철강협회
  o 주의사항 
     - RFID 표식판은 택배로 발송되므로 입금 후 우리협회로 전화하시어 택배를 받고자 하는 분의 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559-3563)
     - 집게달린 방통차(일명 하이카)는 구조변경 제외이므로 RFID 표식판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관련 검사 실시
  o 구조변경 관련 검사와 자동차 검사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o 구조변경은 교통안전공단 12개 검사소에서 실시합니다.

☞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구조변경 안내 : 첨부파일 참조 (자료실에도 있음)
☞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관련 이행약정서 : 첨부파일 참조  (자료실에도 있음)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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