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지난 2003년 9월 23일 제50호 공고를 통해 발표한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이스탄, 대만 냉연코일 반덤핑 관세 부과는가 5년 기한 만기로 이달 22일 종료됐다.
국무원 세칙위원회는 해당 국가 냉연코일에 대해 더 이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상무부는 2003년 12월 17일 제75호 공고를 통해 2004년 1월 14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활한다고 결정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 징수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재 심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 징수를 중지하면 반덤핑과 해당산업 손해를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반덤핑 징수 기한은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2008년 1월 15일 상무부는 제2호 공고를 통해 2008년 9월 23일부터 냉연코일 반덤핑 부과를 중지한다고 발표, 피해 기업 등은 종료 90일 이전에 반덤핑 관련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상무부는 재심사 신청 접수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무부 역시 반덤핑 재심사를 주동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이스탄, 대만 냉연코일 반덤핑 부과는 이 달 23일부로 종료됐다.
정현욱기자/hwc7@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