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김시명氏 감자무효의 소' 법원 기각

대한은박지, '김시명氏 감자무효의 소' 법원 기각

  • 비철금속
  • 승인 2008.10.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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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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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박지는 김시명씨가 대한은박지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김시명씨는 지난 4월 백종안 대표이사 시기에 주총을 통해 결의한 자본감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김시명씨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증권선물거래소는 대한은박지가 최대주주 임인찬씨를 대상으로 한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후 공시 번복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 6점을 부과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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