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쇼트공업·인다산업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서울쇼트공업·인다산업에 과징금 부과

  • 수요산업
  • 승인 2008.12.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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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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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트와 그릿트 등 철강 원자재 공급업체인 서울쇼트공업과 인다산업에 가격을 담합했다며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9일 주강용 쇼트 및 그릿트 판매시장에서 한국신동공읍을 포함한 3개 업체가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격 및 거래 상대방 제한 등과 같은 담합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쇼트와 그릿트는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1천여 수요업체들의 피해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서울쇼트공업은 7억9,700만원, 인다산업은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한국신동공업은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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