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강제할당은 시기상조”

“온실가스 배출 강제할당은 시기상조”

  • 일반경제
  • 승인 2009.02.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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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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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공동결의문 녹색성장委 제출


산업계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2개 업종단체는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에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 의견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법안이 이해 당사자인 산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배경.

특히 법안의 골자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 중에서도 EU회원국과 노르웨이만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감축의무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산업계는 또 건의문에서 이번 법안이 국내 상황이나 기업현실, 기술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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