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쌍용건설 인수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동국제강, "쌍용건설 인수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철강
  • 승인 2009.02.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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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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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등 금용기관 상대로 반환 소송
 글로별 위기 이후 불발 M&A 첫 소송, 관심 고조

 쌍용건설을 인수하려다 사실상 포기한 동국제강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지난달 말 쌍용건설 인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납부한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캠코에 인수의사를 밝힌 당시 보다 시장상황이 나빠진 만큼 인수가격을 당초 제시했던 1주당 3만1,000원 보다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결국 가격협상에 실패했다. 동국제강은 이어 캠코에 1년간의 계약체결 유예를 요청했지만 캠코는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동국제강은 이번 소장에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과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쌍용건설의 급격한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인수가격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수가 무산됐다”며 “현재 경제 상황은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어 계약상 사정 변경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국제강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쌍용건설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사를 벌인 결과 쌍용건설의 순자산가치가 당초 제시한 4,008억여원에 훨씬 못 미치는 마이너스 875억원으로 평가돼 가격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며 이는 미분양 아파트 현황, 인도 건설현장 부실 등이 순자산가치 하락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발된 인수합병(M&A) 사례 중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M&A무산의 책임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는 지, 아니면 해당 업체에 있는 지 갈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한화 등 다른 M&A 무산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형호기자/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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