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최근 공시를 통해 태안사고와 관련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2,795억4,000만원에 대한 구상소송과 Hebei Spirit Shipping Co.,Ltd.도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은 중국의 영파해사법원이며 총 소송금액은 5,590억8,000만원이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
삼성물산은 최근 공시를 통해 태안사고와 관련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2,795억4,000만원에 대한 구상소송과 Hebei Spirit Shipping Co.,Ltd.도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은 중국의 영파해사법원이며 총 소송금액은 5,590억8,000만원이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