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철강, 씨티은행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만기해지

금강철강, 씨티은행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만기해지

  • 철강
  • 승인 2009.0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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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유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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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철강은 13일 공시를 통해 한국씨티은행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만기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신탁금액은 5억원이며 신탁재산은 전액 현금반환될 예정이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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