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제41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관을 일부개정했다.김국헌기자/khkim@snmnews.com 김국헌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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