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협동조합이 건설자재 등 공공구매 소액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추천할 경우 비조합원사를 포함해 5개사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받기 위해서는 공공구매 정보망에 설치된 추천 시스템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을 요청할 때는 해당 제품의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소액수의계약 추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둔 조합만이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수의계약 추천요청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사와 어떤 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분, 순위에 따라 적정 업체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조합은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를 포함해 5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되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을 경우 조합원사만으로 5개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이 상위 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소액 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이를 등록해야 하며, 소액 추천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나아가 추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물품분류번호상 제품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 계약한도 등을 정해 매년 2월 말까지 중앙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