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국회통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국회통과

  • 일반경제
  • 승인 2009.03.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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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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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해,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도급법이 개정되면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신청 후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작년 3월부터 정부와 재계, 중소기업계 등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원?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3월 중 대통령 공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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