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제품 대상, 업체별 연 20~30회·10~15億 규모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제도에서 알루미늄 품목 소액수의계약 추천 한도가 연간 20~30회, 10~15억원 규모로 제한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합회 소관품목에 대한 소액수의계약 추천 한도 잠정 기준을 발표했다.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 ||||
제품명 |
물품분류번호(G2B) |
세부품명 |
연간 추천횟수 |
연간 계약한도 |
난간 |
30121792 |
알루미늄 제 난간 |
30회 |
15억원 |
창(Al) |
30171698 |
창 |
30회 |
15억원 |
30191999 |
창틀 |
30회 |
15억원 | |
프라이팬 및 냄비 |
52151802 |
알루미늄 제 |
20회 |
10억원 |
자료: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연합회가 수의계약 추천을 주관하는 3개 알루미늄 제품 가운데 알루미늄 난간과 창 및 창틀 품목은 업체별로 연간 30회, 15억원 규모로 추천 횟수와 계약한도를 제한한다. 프라이팬 또는 냄비에 대한 추천한도는 연 20회, 10억원 규모로 정했다.
연합회 측은 이 같은 기준의 업체별 추천한도 안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확정되는 대로 업계에 공식발표·적용할 계획이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