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연합회, 소액수의계약 추천 한도 제출

Al연합회, 소액수의계약 추천 한도 제출

  • 비철금속
  • 승인 2009.03.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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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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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제품 대상, 업체별 연 20~30회·10~15億 규모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제도에서 알루미늄 품목 소액수의계약 추천 한도가 연간 20~30회, 10~15억원 규모로 제한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합회 소관품목에 대한 소액수의계약 추천 한도 잠정 기준을 발표했다.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제품명

물품분류번호(G2B)

세부품명

연간 추천횟수

연간 계약한도

난간

30121792

알루미늄 제 난간

30회

15억원

창(Al)

30171698

30회

15억원

30191999

창틀

30회

15억원

프라이팬 및 냄비

52151802

알루미늄 제
프라이팬 및 냄비

20회

10억원

자료: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연합회가 수의계약 추천을 주관하는 3개 알루미늄 제품 가운데 알루미늄 난간과 창 및 창틀 품목은 업체별로 연간 30회, 15억원 규모로 추천 횟수와 계약한도를 제한한다. 프라이팬 또는 냄비에 대한 추천한도는 연 20회, 10억원 규모로 정했다.

 연합회 측은 이 같은 기준의 업체별 추천한도 안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확정되는 대로 업계에 공식발표·적용할 계획이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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