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27개소 적발, 1억2145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당진군이 환경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진군은 지난해 1년 동안 군내 환경오염배출업소 업체중 3,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총 327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대비 15%가 증가된 수치이다.
분야별 위반내역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우강면 소재 S산업,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한 송악면 소재 B업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고장 및 훼손을 방치한 신평면 소재 H기업에 대하여 사용금지, 폐쇄명령 및 사법조치를 실시하는 등 261개소에 행정조치와 함께 1억2,145만원의 과태료(또는 과징금)를 부과하였다.
또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생활소음기준을 6회 이상 초과한 당진읍 소재 T건설,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송산면 소재 J산업, 부두공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송악면 소재 D건설 등 66개소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 시설개선명령, 과징금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진 지역은 최근 급격한 개발 및 기업입주로 인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매년 증가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작년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토·일요일 등 휴일 환경민원 상황실(국번없이 128)을 운영하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당진 건설을 위해 환경오염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회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