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행안부로 이관

승강기 안전관리 행안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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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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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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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김남덕)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3월 2일부터 행안부로 이관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는 행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선진국형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선진국형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법’을 수립하고, 승강기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9구조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업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종전에 승강기 제조분야와 안전분야를 동시에 다루었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조·인증업무는 지경부에 그대로 존치하고,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재난안전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남덕 승관원장은 “이번 행정안전부로의 업무이관을 계기로 생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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