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3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복조치,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점수를 부과한 후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유형 |
부과점수 |
보복조치, 탈법행위 |
100점 |
서면미교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
80점 |
부당반품, 수령거부, 대물변제, 경영간섭 |
60점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협의거부.해태 |
40점 |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