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 파문

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 파문

  • 수요산업
  • 승인 2009.03.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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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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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AㆍB등급 업체들도 재평가 받을 듯

지난 건설사 신용등급 평가 당시 B등급을 받았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0위의 신창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을 밟게 된다.

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신용평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김영수 대표이사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택건설 전문업체로, 지난해 토목ㆍ플랜트 사업 확대를 위해 온빛건설(구 한보건설)을 인수한 바 있다.

9일 기준으로 전국에 7곳 3,243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금액만 총 6,064억원이다. 주택보증은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해당사업장을 사고처리해 보증사고가 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 등 보증이행 방식을 결정하지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등의 결과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이행방식 결정이 사고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올해 1월에 실시된 신용위험평가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분류된 A·B등급 기업에 대한 신용 재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건설·조선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시 정상·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라도 지난해 말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주채권은행에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 신용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신창건설은 올 초 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왜 금융권과 대주단 협약을 맺었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16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거래은행인 농협 등 금융권이 보유한 신창건설 여신 중에서 80% 정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기업회생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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