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보호 위해 발주자 직불제 전면 확대

국토부, 하도급 보호 위해 발주자 직불제 전면 확대

  • 일반경제
  • 승인 2009.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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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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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대금 늦으면 발주자 직접지불  
자재대금 체납 사례 등도 조사 예정  
  

국토해양부가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확대 시행한다. 현재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불법하도급대금 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키 위해 1회만 지연해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소속 산하기관에 대해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다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시행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대급 지급행위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점검한 결과 모두 585건(123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 현재 발주기관별로 긴급 시정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인 원도급업체 3,262개 가운데 약 3.8%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전체 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조사됐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지급기일내에 주지 않는 대금미지급이 50건이었고, 법정지급기일 15일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가 239건, 불법어음 지급이 296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과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 응치 않는 경우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앞으로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 저가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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