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대기업 분류
정부, '中企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연간 매출액과 자기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해 중소기업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대규모 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수와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행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