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석판은 77억원을 출자한 대륭씨앤에이(사장 백승귀)가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동양석판은 대륭씨앤에이에 대한 출자금 전액을 2008년 재무제표에 지분법손실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석판은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대륭씨앤에이는 담수용 튜브, 동합금 파이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양석판이 2007년 11월 이 회사 주식의 약 20%를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동가격 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판매 부진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마치고 인가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대륭씨앤에이 생산제품은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어 향후 회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