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원용강관 계통판매 기준 조정

농협중앙회, 농원용강관 계통판매 기준 조정

  • 철강
  • 승인 2009.03.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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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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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가 농원용강관 계통판매를 위한 재계약 기준 중 매출액을 하향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3월까지 계통판매 대상업체를 신청받고 있는데, 재계약을 위한 기준 매출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부터는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농협중앙회는 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3월 내 대상업체를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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