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파이프는 보통주 4,000만주에 대한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주당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자본시장법 시행후 주주배정증자에 대하여는 할인율, 기준주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발행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주주배정증자의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
성원파이프는 보통주 4,000만주에 대한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을 주당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자본시장법 시행후 주주배정증자에 대하여는 할인율, 기준주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발행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주주배정증자의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