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협회, 이번 활성화 방안 환영
정부는 지난 12일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차량을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 및 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지원 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노후 차량을 폐차 혹은 양도해야한다.
일단 적용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로 노후차량 1대당 동일 명의자의 신차 1대에만 혜택이 돌아가며 폐차 또는 양도했다는 것을 증명한 뒤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395만대, 화물차 112만대 등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차 판매 확대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정부의 “노후차 교체지원 등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어려운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업계도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협력과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협회는 이 방안과 관련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