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건설자재 등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관련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 인가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소분류로 대폭 완화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조사해 우수사례를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6개 부처가 분산관리 하고 있는 조합의 인가 및 관리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 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