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C등급으로 분류돼 워크아웃 대상이 된 삼능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삼능건설과 그 계열사인 송촌건설, 송촌종합건설, 목우강재, 삼산기공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은 삼능건설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부채보다 현저히 부족한 점 등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삼능건설, 송촌건설, 송촌종합건설의 관리인으로 이승기 삼능건설 대표이사를, 목우강재의 관리인으로 KTFC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종련 씨, 삼산기공의 관리인으로 한국산업은행 출신인 이길범 씨를 각각 선임했다.
앞으로 회계법인 실사 결과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인들은 국내외 자산 매각 등 자구책을 세워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될 경우 삼능건설 등은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계획에 따라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갚으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