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대구지법 파산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C&우방의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파산 원인이 있다"며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심명대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결정이 특이한 것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은 통상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선임되는 것이 관례인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관리인을 기존 경영진과 상관 없는 제3자로 선임하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C&우방을 실사한 결과 부채 7,210억원, 자산 2,296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C&우방의 주요 사업장이 대부분 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된데다 운전자금이 고갈돼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과 함께 법인을 매각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