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비축, 민·관 함께 나선다

원자재 비축, 민·관 함께 나선다

  • 비철금속
  • 승인 2009.12.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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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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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희유금속 15개 품목 대상..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주요 원자재 비축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민관공동비축제도가 도입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시설을 민간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세부 시행방안 마련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공동비축제도 도입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자원파동 등으로 인해 물자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 비축량의 부족분을 민간에서 보충키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조달청의 비축시설 여유공간을 이용할 경우, 관리비용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비축물자 이외의 원자재를 조달청 여유시설에 비축할 경우 현재 지불하는 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사용료의 50%, 관리비의 70~100%를 각각 감면할 예정이다. 일례로, 알루미늄 1,000톤을 보관하면 사용료 529만원, 관리비 181만원 등 연간 710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다만 정부는 관리비용 절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물자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기업이 비축한 물자를 정부가 우선 구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공동공동비축제도의 적용대상은 알루미늄과 전기동, 주석, 아연, 니켈 등 주요 비철 원자재와 실리콘, 망간 등 희유금속을 포함해 15개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입수요의 60일분을 목표로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달 현재 47일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민관공동비축제 등을 통해 향후 선진국 수준인 총수요의 60일분까지 재고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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