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요시설물 내지진 기준 강화

국토부, 주요시설물 내지진 기준 강화

  • 수요산업
  • 승인 2010.02.01 19:25
  • 댓글 0
기자명 김상우 ksw@kmj.co.rk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979년부터 주요 SOC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지진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왔으며, 지진재해대책법('09.3. 시행)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2개 시설물 중 삭도를 제외한 11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중이며,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보강중장기계획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댐, 공항, 도로, 철도는 내진비율이 90%이상(댐, 고속철도는 100%)으로, 이중 공항,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속국도, 일반철도도 장기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철도(경전철 포함)는 서울 1~4호선과 부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의 5~9호선, 인천 등의 도시철도는 이미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확보가 필요한 부산은 '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 1~4호선도 현재 내진성능평가 추진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대부분 중력식 구조물이며, 내진 예비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10~'14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민간건축물은 보강비용 등의 문제로 내진보강실적은 미미하나,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지진방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과 보강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보강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내지진강관전문위원회는 POSCO 고성능 강재를 적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장수명의 건축물을 보급하고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POSCO 수요개발그룹, 국내 메이져 14개 강관사가 참여하여 재해 발생시에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구조용 강관 기술개발과 수요개발 활동에 힘써왔으며, 최근에는 KS 규격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