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공사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산정요율 상향
중소 건설업체들의 건축공사비 산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발주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요율을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정부발주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시 적용할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정부공사 원가계산 비용 산출 기준을 3월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는 평균 5.5% 상향 조정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규모 공사의 간접노무비를 대규모 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비용을 계상하는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도 소규모공사 위주로 조정하여 평균 11.8% 상향 조정했다.
또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하여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이번에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 남병덕 건축설비과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조정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