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대표 이강일)는 신대식 씨를 감사로 재선임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금번 감사 재선임건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됐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4항(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에 의한 것이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11년 5월 10일까지다.
신대식 감사는 1951년생으로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지냈다.
대한은박지(대표 이강일)는 신대식 씨를 감사로 재선임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금번 감사 재선임건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됐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 제4항(법인인 채무자의 감사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에 의한 것이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11년 5월 10일까지다.
신대식 감사는 1951년생으로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