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가 2010자동차안전법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31, 반대 21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안전 관련 기술 장치 보완 및 벌금 조항이 대폭 강화 됐다.
이번 법안은 차량의 안전 및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제동 우선 장치(Brake Override System), 사고 기록기 혹은 블랙박스의 장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 결함에 관한 벌금을 1,640만달러에서 최대 2억달러까지만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NHTSA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강조했다. NHTSA에게 자동차 업계가 법안의 항목별로 실행에 옮겨 야 하는 일정에 대해서도 결정을 위임한 것.
한편 혼다자동차는 에너지상업위원회 안전 관련 법안의 통과함에 따라 정식으로 혼다와 아큐라 브랜드에 제동 우선 장치를 장착할 것이라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