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10년도 제2차 최소녹색기준제품 14개 지정

조달청, 2010년도 제2차 최소녹색기준제품 14개 지정

  • 일반경제
  • 승인 2010.08.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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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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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14개 제품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추가 지정

조달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 14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최속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조달 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2월 1일에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지정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14개 제품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은 총 31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제2차 지정제품은 행정사무기기, 가전제품류 중심의 제1차 지정과는 달리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등의 유망녹색기술분야와 재생 아스콘·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 등이다.

각 제품별 최소녹색기준은 제품별 각종 국내 인증기준, 업계기술수준 등을 고려하되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조달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강화되는 기준을 사전예고함으로써 조달업체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35.6%의 기준미달제품이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자동차, 비데, 스케너, 비디오프로젝터 총 704개 모델중 250개 모델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유망 녹색산업인 태양열집열기, LED 조명 등은 퇴출을 최소화하되 구매기준 예고를 통해 기술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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