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및 손배소

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및 손배소

  • 일반경제
  • 승인 2010.10.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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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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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 분양 관련 소송 공시

  두산건설이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 분양과 관련해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6일 두산건설의 공시에 의하면 대구 수성 위브더제니스의 수분양자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해당 건축물 분양 및 공급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음을 주장하며 두산건설과 시행사 해피하제, 대구광역시장,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날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

  반환 청구금액은 245억원이며, 2009년 말 자기자본 8,727억원 대비 2.81%이다.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며, 두산건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 청구사실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산건설은 또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과 관련한 사안으로, 본건 공사의 단순 시공사의 지위에 불과한 자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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