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EU 수출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필수

對EU 수출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필수

  • 일반경제
  • 승인 2010.11.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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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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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지정 못 받으면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 불가

EU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 준비가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내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수출기업이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EU 수출기업은 한-EU FTA 발효전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증명을 위한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인증지정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볼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조속한 준비가 필요하다.

7,664개의 한-EU FTA 인증대상기업 중 현재 154개 기업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 신청기업도 200여개에 불과해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달 15일부터 12월초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거점과 울산, 구미 등 공단지역 총11개 지역에서 對EU 수출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현장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역별 설명회 개최일은 서울 11월 15일, 인천 16일, 구미 17일, 대구 18일, 창원 19일, 천안 22일, 울산 24일, 부산 25일, 광주 26일, 수원 12월 1일, 평택 12월 2일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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