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공제율만 축소하고 1년더 유지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지방소재 기업과 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 5% 공제율을,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 1년 한시로 4% 공제율을 적용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기업에 대해 7%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공제율만 축소하고 1년더 유지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지방소재 기업과 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 5% 공제율을, 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 대기업에 대해 1년 한시로 4% 공제율을 적용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기업에 대해 7%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