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자동차부문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한미 FTA 타결, “자동차부문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 수요산업
  • 승인 2010.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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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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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유리한 것은 사실...종전 대비 불리해진 것 없어

한미 FTA의 자동차 협상이 재협상을 거쳐 수정안이 타결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종전 대비 크게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수정안 자체만을 두고 보면 한국 관세에 대해서만 승용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해 발효 후 즉시 관세를 8%에서 4%로 인하하기로 해 미국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보면 종전 발효 후 즉시 무관세 수입하는 조건에 비해 일부는 사실상 더 여유 있는 개방 일정으로 바뀐 것이다.

또 한국산 중소형 승용차의 무관세 수출이 당장은 무산됐지만, 이미 주요 중소형 모델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어 실익이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부품 업계에는 FTA 수정전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4%대의 자동차부품 관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향후 미국 거점에 납품하는 해외 고객 OEM 직수출이 많아질 경우 관련 자동차 부품업체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제3국에서 수입된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완성차 판매 시 돌려받는 관세 환급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등의 미국 측 요구가 철회돼 자동차부품 업체는 물론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수혜 요인도 종전과 같이 유효하게 됐다.

한미FTA수정안과 기존 타결 내용 비교
분야 수정된 합의내용 종전 합의내용
승용차 양국 모두 4년간 유지하고 5년째 철폐 한국은 8%를 즉시 철폐
단, 한국은 발효 후 8%에서 4%로 인하 미국은 배기량 3,000cc이하 즉시 철폐
미국은 2.5%를 4년간 유지 후 5년째 철폐 3,000cc초과 3년 이내 균등 철폐
전기자동차 승용차와 같음. 양국 모두 10년이내 균등 철폐
화물자동차 발효 후 7년간 25% 유지, 총 10년 이내 균등 철폐 미국(25%), 10년 이내 균등 철폐
세이프가드 새로운 조건 도입 일반적 세이프가드
안전기준 제작사별 25,000대까지 미국 자체 안전기준 인정 제작사별 6,500대까지 미국 자체 안전기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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