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강판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됐다.
포스코강판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29조 및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다.
포스코강판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됐다.
포스코강판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29조 및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