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조선, 결국 파산절차 돌입

진세조선, 결국 파산절차 돌입

  • 수요산업
  • 승인 2011.02.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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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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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 채권신고 접수...500여 협력업체 3천억원 피해

  지난 2009년 부도를 내고 기업회생을 시도했던 진세조선이 결국 최종 파산절차에 돌입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진세조선과 진세산업, 신제중공업 등 3개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데 따라 지난달 25일 최종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에 따라 부산지법은 진세조선의 공동관리인 중 한 명인 최창용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부지나 장비 등의 매각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다음달 25일까지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진세조선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4월 20일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를 갖는다.

  기업회생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500여개에 달하는 진세조선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대금규모만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세조선의 자산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채권단이 자산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설정해 놓은 상태라 협력업체들이 배정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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