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절차 신청

대한해운, 회생절차 신청

  • 일반경제
  • 승인 2011.01.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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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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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 운임하락 직격탄...
조선업계 피해는 미미할듯..

  국내 4대 해운사이자 벌크선 업계 2위인 대한해운이 업황 악화에 용선(빌린 선박)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5일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정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 기업회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것보다는 회생절차가 낫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은 최근 60여 선주와의 용선료 재협상이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해운은 지난 2007~2008년 벌크선운임지수(BDI, 배 수송 운임료 지수)가 1만 포인트를 넘어서는 최고 호황기 때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면서 사업을 크게 확장했던 회사다.

  하지만 2009년 이후 BDI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급기야 최근에는 1,4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자 경영난이 심화됐다. 이에 대해 대한해운은 대형 선주사들에게 용선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대한해운은 배를 빌려 마진을 더해 이 배를 다른 선사에 또다시 빌려주는 다단계 구조의 `용선 체인`도 부실화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운시장의 시황 악화로 대선해준 중소 해운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부실채권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선주에 지급해야 할 용선료는 높아진 반면 이후 BDI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운임은 낮아진 관계로 대한해운의 경영난이 심화됐다.

  회사측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지난해 3분기 용선 부문에서 5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고 적자폭은 4분기 확대되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기매출의 70%를 용선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해운의 회생절차에 대한 조선업계의 피해는 아직까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한해운이 조선업계에 몇 척의 선박을 발주했지만 아직 건조 작업에 돌입하지 않았고 이들 선박이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한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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