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철스크랩업체, 배임수재·증재로 불구속 기소

재향군인회·철스크랩업체, 배임수재·증재로 불구속 기소

  • 철강
  • 승인 2011.03.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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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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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재향군인회 고모(78) 부회장과 산하기업인 향우실업의 대표이사 임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서 쓰지 못하는 철스크랩 매각과 관련한 특혜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고철업체 대표 김모(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5월10일 김씨로부터 군에서 쓰지 못하게 된 고철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특히 2006년 5월께 당시 향우실업 대표와 공모해 또 다른 고철업자로부터 군 불용품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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