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

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신청

  • 철강
  • 승인 2011.04.15 15:23
  • 댓글 0
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오후 동양건설산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만기가 돌아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